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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세종시 이전 2년 만에 이르면 10월 인천 원대 복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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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세종시 이전 2년 만에 이르면 10월 인천 원대 복귀 전망

입력
2018.01.29 18: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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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효력 발생

인천 연수구 옛 해양경찰청 청사. 현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가 들어서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 연수구 옛 해양경찰청 청사. 현재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가 들어서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이르면 10월 세종시를 떠나 인천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2016년 8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인천을 떠난 지 2년여 만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 목록에서 행안부를 빼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나 효력은 지난 25일부터 발생했다.

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안부장관이 이전 기관, 방법ㆍ시기ㆍ비용 등을 포함한 이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 전에는 공청회를 열고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도록 강제했다.

행안부는 세종시에 있는 해경청을 옮기는 내용을 포함해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민, 전문가 등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에만 한 달가량 걸려 행안부 고시는 일러야 3월 말이나 4월 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은 고시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다.

해경청 이전지는 앞서 인천과 부산이 거론됐으나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인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최근 해경청 인천 이전이 순리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능성을 높였다.

해경청이 인천으로 옮기면 옛 청사를 사용하면 돼 예산도 아낄 수 있다. 현재 옛 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영종도 해경 특공대 건물 등으로 보내고 해경청이 이전하는 데에는 170억원 정도가 든다. 반면 부산이나 세종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해 400억~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해경청은 정부청사관리규정상 독립청사를 써야 해 세종시에 잔류하더라도 다른 건물로 옮겨야 한다.

다만 세종시 등이 해경청 잔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변수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청이 세종시로 올 때 빈집에 들어왔던 것과 달리 인천 옛 청사는 현재 사용 중이라 이전하더라도 기간이나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라며 “행안부가 이전 시기를 비롯한 이전 계획을 확정하면 그에 맞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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