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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상담 8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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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상담 83% 늘었다

입력
2014.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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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지급 관련 최다..."등록 업체인지 공정위서 확인하고 계약서·회원증서 등 보관해야"

서울시, 55곳 대상 지도점검 실시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을 한 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A씨. 그러나 상조업자가 부도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계약이 이관됐고 그 과정에서 매월 3만원씩 3회 납입금이 추가로 인출되기도 했다. A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ㆍ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8.4%)이 뒤를 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ㆍ회원증서ㆍ약관ㆍ영수증 등 보관을 당부했다.

또 가입 후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과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폐업ㆍ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것을 제시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민원 발생이 많은 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정위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이 포함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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