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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장 추태 의혹 사표수리로 덮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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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장 추태 의혹 사표수리로 덮을 일 아니다

입력
2014.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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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 성(性) 추문에 휩싸였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에 차관급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데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크다.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검사장이 (관할 경찰의)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지만, 수사 및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물론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 식당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옷차림과 생김새가 맞는 것 같다”는 목격자 여고생의 진술에 따라 김 검사장을 현장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검장은 “산책을 하다 느닷없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있다 사라졌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곧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범행 여부와는 별개로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는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을 댔고,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검사장 신분을 숨겼다. 그는 “신분을 밝히면 경찰이 어떤 식으로든 망신을 줄 것 같고 검찰 조직에 누가 될 수 있어 그랬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해명, 더구나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10시간 넘게 갇히는 굴욕까지 감수한 이유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음란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뻔뻔한 거짓말까지 더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대로 된 감찰도 없이 재빨리 사표를 받아 의원면직 처분한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검장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조직에 미칠 파장도 줄이려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검사가 연루된 사건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른 전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이미 바닥이 드러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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