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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시설 인건비 허위청구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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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시설 인건비 허위청구 ‘꿀꺽’

입력
2018.05.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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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7억여원 편취 업자 적발

“자치단체 현장 인력 배치 점검 허술”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년간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하수처리 시설을 위탁ㆍ관리하면서 인건비 수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환경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해시와 인제ㆍ양양ㆍ홍천ㆍ화천군 등 5개 시군의 공공 하수, 폐수 정화처리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 7억6,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취액 가운데 5억6,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5개 지자체 사업소 8곳에 등급별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받아야 함에도 실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 미달 기술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업무만 감독할 뿐 계약된 등급 기술자들이 실제 배치됐는지 등 인력 현황 점검은 하지 않아 이 같은 비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위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자를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배치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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