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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전액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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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전액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입력
2018.01.10 15: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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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이번 달 말까지 한 해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납부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STAX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내거나 가상 계좌를 부여 받아 계좌 이체를 해야 한다.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 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엔 서울에서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한편 시는 각종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낼 수 있는 ‘ETAX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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