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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개인 휴대폰 사진ㆍ대화 점검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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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개인 휴대폰 사진ㆍ대화 점검은 사생활 침해”

입력
2017.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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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안 감사를 이유로 군인의 개인휴대폰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감사관은 지난해 7월 한 공군 전투비행단의 중앙보안감사 도중 10분에 걸쳐 간부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저장된 사진 등을 살펴봤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감사를 앞두고 또 다른 간부 B씨 휴대폰을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과 B씨 부인 모유 수유 장면 등 사적인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A씨와 B씨 부인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군인이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보안감사에 명시적ㆍ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무사와 해당 지휘관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넘기며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다”거나 “점검은 보안 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는 등의 항변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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