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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구속으로 박 대통령 조사 기피 명분 더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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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구속으로 박 대통령 조사 기피 명분 더 없어져

입력
2017.02.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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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씨 측에 대한 자금지원이 뇌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 첫 구속영장 기각 뒤 430억 원의 지원 배경을 단순히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넓혀서 봤다.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고,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는 관련 정황이 상세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일관되게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 왔지만 법원은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이 대가 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물증을 대폭 보강한 것이 뇌물 혐의 인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삼성그룹 총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충격과 우려도 법과 원칙에 앞설 수는 없었던 셈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뇌물 사건 수사에서 건넨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겼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불과 열흘을 남겨 둔 특검 조사기간 연장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검 수사가 28일 종료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중도에 끝내야 한다. 수사 마무리 작업을 고려할 경우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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