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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치고 받고… '김대환 난타전' 된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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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치고 받고… '김대환 난타전' 된 환노위

입력
2015.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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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노동자 팔 비틀어 위헌적 결론" 맹공

與는 "노동개혁 큰 틀 완성" 비호

사퇴 후 4개월 간 2400만원 사례금

업무추진비·관용차 사용도 도마에

노사정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뒤 참석자들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 왕태석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노사정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뒤 참석자들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 왕태석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여야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협상 결과를 질타하는 한편 사퇴 기간에 업무활동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한 바로 다음날 열린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팔을 비틀어 헌법에 위반하는 결론을 내놓았다”며 김 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타협 막판까지 쟁점이 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거론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 규칙으로 부정한 사례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김 위원장은 기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헌법 밖으로 내동댕이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노사정 합의는)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범위를 벗어난다”며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사규를) 변경할 때는 노조의 과반 동의 얻어야 하는 정신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면 행정지침은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일단 법과 판례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로 가는 쪽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노사정위와 김 위원장을 적극 엄호했다. 주영순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입법을 통해 완성되면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노동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다”고 밝혔고 권성동 의원은 “합의 당사자를 100% 만족시키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노사정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룬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달 7일 복귀할 때까지 받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용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사퇴 이후 4개월 동안 2,4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를 받아쓴데다 관용차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임금을 받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더니 일 안해도 통장에 무조건 (활동비를) 집어넣는 것이 정부 규정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그 기간에 학계와 노동계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설득했고 그것이 대화 재개에 어느 정도 도움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례비 수령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사퇴 기간 활동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겉으로만 사퇴하는‘사퇴쇼’를 벌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는 “공식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며 받아쳤다. 또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저성과자 해고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들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의원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저보다 사용자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응수하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장석준인턴기자(명지대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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