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검찰의 ‘대면 수사’를 다시 거부한 박 대통령

알림

[사설] 검찰의 ‘대면 수사’를 다시 거부한 박 대통령

입력
2016.11.28 20:00
0 0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의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의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낯 뜨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를 막무가내 거부하는 그의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임이 명백해졌다. 검찰은 20일 최순실 일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기소된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등 5명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막상 자신에게 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내놓자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 이라고 반발하며 그 약속을 저버렸다. 적법한 사법 절차조차 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 야권이 추천할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특검 임명이나 수사까지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불응할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강제수사를 피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주 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200만 국민은 ‘박근혜 퇴진’ 구호를 넘어 ‘박근혜 체포’ ‘박근혜 구속’을 요구했다.

야당이 29일 특검 후보 2명을 확정하면 늦어도 내달 2일까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때부터는 검찰의 소환조사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특검 도입 전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3~4일의 시간은 있다. 검찰은 당장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박 대통령이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특검이 시작되기까지 검찰이 기울여야 할 마지막 노력의 핵심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