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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 권고대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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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 권고대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입력
2017.04.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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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국회의 조속한 입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또 참사 3년이 되도록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온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1년 계약직 기간제 김초원ㆍ이지혜 교사의 ‘순직 배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앞서 이미 2015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마저 그 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사혁신처가 제시하는 “비정규직”이라거나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만 다를 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다. 상시 근무라는 것은 숨진 두 교사 모두 담임이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증명된다.

4만6,600여명(2016년 4월 기준)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가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필요한 만큼 정규 교사를 임용하지 않은 교육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더욱 어이 없는 차별이다. 기울어가는 세월호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돕다가 숨진 뒤 구명조끼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된 두 교사의 죽음을 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정부로서는 이들의 순직을 인정해 기간제 교사 전체를 공무원으로 못 박았을 때의 후속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가입자가 단번에 수만 명 늘고 이들이 1년마다 가입ㆍ탈퇴를 반복해 생기는 혼란도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얽매여 다중의 정의감에 반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장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라도 지난해 발의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ㆍ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희생자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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