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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아 태국여성들에 성매매 강요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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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아 태국여성들에 성매매 강요한 일당

입력
2016.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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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성매매 업소 모습.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내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성매매 업소 모습.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태국 여성들 입국시켜 여권을 빼앗은 뒤 성매매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로 업주 김모(47)씨와 임모(42)씨를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 김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성북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브로커로부터 1명당 300만원을 주고 태국여성 7명을 소개받았다. 그는 입국한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주변에 임시로 마련한 창고형 거처에 살게 하면서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1만원을 받아 5만원을 챙기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4만원, 브로커에게 2만원을 나눠줬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건넨 알선비용 300만원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75차례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일당은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고 숙소 및 업소에 폐쇄회로(CC)TV 8대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성매매 여성들과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연락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지난달 말 서울시글로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여성들이 머물던 숙소는 창문조차 없는 매우 열악한 시설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업소는 최근 2개월간 카드로만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태국 경찰과 공조해 입국 알선브로커를 지명수배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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