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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병 구타로 장기 파열…가해자 전역 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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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병 구타로 장기 파열…가해자 전역 후 드러나

입력
2014.08.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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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군에서도 선임병들에게 맞은 장병이 장기가 파열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해군 모 부대 출신의 A(22), B(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C(20) 일병 등 5명의 후임병에 대해 '점호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하게 하고 폭행했다.

이 중 C 일병은 얼차려 도중 옆구리를 5차례 발로 차여 비장이 파열됐다.

C 일병은 의식을 잃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했다.

군 검찰은 이 내용을 조사해 A, B씨가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C 일병을 때리고 폭행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 검찰은 A, B씨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 B씨는 한 달 뒤인 3월 15일 전역했다.

그러자 C 일병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민간인이 된 A,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C 일병은 이들로부터 추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창원지검에 알렸다. 창원지검은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를 몇 차례 확인해 비장을 파열시킨 가혹행위 사건과 별도로 A,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최근 군부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벌금 구형 및 약식기소가 범행 내용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다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비장이 파열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약식기소한 사건은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두 사건을 합쳐 다시 재판을 진행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 군부대 가혹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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