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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유명무실’ 선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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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유명무실’ 선도프로그램

입력
2017.09.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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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선도프로그램 결과서

경찰 추가 조치하지 않아

김영진 의원 “선도프로그램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선도프로그램 결과서가 판에 박힌 듯 같은데다 보복폭행이 이어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중생 폭행사건 주범 A(14)양과 B(14)양은 앞서 지난 7월 19일과 20일, 1박 2일로 10시간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과서는 관리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제외하면 베낀 듯 동일한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참여태도는 모두 ‘적극’이었고 종합의견에는 “관심을 갖고 성실히 임함”,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함”, “1대 1 개인상담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A양 등 2명을 제외하고 6월 29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3명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칭찬 일색의 내용에 경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매뉴얼’은 “재가해, 비행 등이 우려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측과 협의해 최소 6개월간 월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복폭행이 발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영진 의원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 참혹할 만큼 잔인한 폭력이 여중생들에 의해 벌어졌지만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경찰청, 교육부 등 관련기관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한 전문기관의 결과에서도 재범 가능성은 없었다”며 “매뉴얼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몇 차례 연락을 취했고 가해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둘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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