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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안 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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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안 2018년부터 시행

입력
2015.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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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에 공 넘겨.... 2년 동안 법안 변질 가능성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삼수’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넘지 못했던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2018년으로 2년 미뤘다.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의 거센 요구와, 일부 종교단체의 극렬한 반대 사이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ㆍ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세금을 낼 때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 구간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관련 법안이 조세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되면서, 결국 공을 다음 정부로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법안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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