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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재무ㆍ회계규칙이 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2000여곳,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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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재무ㆍ회계규칙이 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 2000여곳, 헌법소원 내기로

입력
201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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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계자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학교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한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2,000여 곳이 참여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운영하며 생기는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이 헌법이 보장한 설립자의 재산권(제23조)과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한다는 게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이유다.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보면 학교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미리 정해진 예산에만 한정돼야 한다. 때문에 예산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수입이나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선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 교비 등의 수입과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출 항목을 제한해 규정한 것은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박수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 규칙의 근거인 사립학교법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ㆍ중학교나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춰야 하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니만큼,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헌법 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도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투자된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발생 내용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되 지출 항목 신설 운영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정책포럼은 오는 11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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