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靑, '최순실게이트' 檢 압수수색 시도에 "자료 임의제출"

알림

靑, '최순실게이트' 檢 압수수색 시도에 "자료 임의제출"

입력
2016.10.29 16:03
0 0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전경. 연합뉴스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며, 그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김한수 선임행정관 등의 자택과 별도로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팀을 보냈다. 청와대는 수사팀을 곧바로 사무실로 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보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된 국가 기밀 문서가 다뤄지는 특수 국가 기관”이라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제출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그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수사팀의 강제 진입 시도 등 심각한 충돌이 없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이나 해당 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면 소속 기관이나 감독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나 감독 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도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