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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단속ㆍ처벌 유예 검토가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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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단속ㆍ처벌 유예 검토가치 있어”

입력
2018.06.20 10:08
수정
2018.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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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해 “(경총 제안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무화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이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양면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에 내외 여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자”며 “정부는 성과를 내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지원을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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