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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조사도 끝내 거부... 오늘 100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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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조사도 끝내 거부... 오늘 100번째 재판

입력
2017.12.27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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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8개월

변호인단의 총사퇴ㆍ재판 거부…

재계 총수 등 증인 면면도 화제

우여곡절 끝 막바지 심리 박차

檢, 특활비 혐의 추가 기소 방침

2월 법원 인사 전에 선고 예상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에서 18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까지, 유례 없는 신분상 급전직하를 겪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8개월 만인 27일 100번째 재판을 맞게 된다. 20만 쪽 가까운 사건기록, 정ㆍ관계 최고위급 증인들이 출석한 ‘세기의 재판’은 변호인단 총사퇴와 재판 공전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 막바지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지 한 달 만에 예의 남색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모았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애써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이 포착 돼 화제가 됐다. 재판 도중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 가루로 손장난을 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나온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왜 큰소리 치냐”, “반말하지 말라”고 설전을 하자 웃음도 터트렸다. 재판은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거물급 재판으로 역사가 깊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맡았다.

증인 면면도 화제가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와 청와대 수석들이 잇따라 불려 나왔다. 특히 독대 당시 재단 출연을 요청 받은 경위를 증언하러 나온 최 회장은 법정에서 민감한 가정사를 밝히기도 했다. “(부인)노소영 관장이 2015년 8월 증인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던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들은 재판에 출석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증언 거부 전략을 썼다.

순조롭던 재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만료되던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쳤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변호인단은 총사퇴로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헐벗고 외로운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퇴 변을 밝혔고, 박 전 대통령도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유명한 김세윤 부장판사도 당황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랐다.

변호인단이 사퇴 재고 요청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파행을 빚었다. 재판부가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임한 끝에 재판은 공전 42일 만인 지난달 27일 재개 됐다.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쟁점 심리를 마치고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경위에 대한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부회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은 만큼 ‘최정점’인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26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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