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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모든 법률안서 '근로' → '노동' 용어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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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모든 법률안서 '근로' → '노동' 용어 변경 추진"

입력
2017.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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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뀐다.

박 의원은 '근로'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지적한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중국&대만&일본 등 한자 문화권 노동법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것도 근거로 든다.

과거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해왔다"면서 이는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같은 입장이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은 갑&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향후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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