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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최저임금 올랐더니 수당 없어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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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최저임금 올랐더니 수당 없어져” 주장

입력
2018.01.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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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 폐지 추진에 복지부 규탄 시위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시도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시도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노조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 50여명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요양보호사는 강도 높은 가사ㆍ돌봄 노동을 반복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우개선을 권고해 복지부가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이에 반발하는 것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산입해 사실상 폐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복지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장기요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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