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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할 권리’ 제도적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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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할 권리’ 제도적 지원 나선다

입력
2017.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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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등 위반사항

내달 150개 사업장 선정 집중감독

의심 사업장은 상시 기획 수사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으며 ‘노조 억압’ 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조 할 권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30일)에서 내세우는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향후 제도적 지원 아래 노조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설립 중인 직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교섭 일시 변경 및 교섭 거부 ▦특정 노조 가입ㆍ탈퇴 종용 등 사용자가 노동 기본권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조법 위반 사항이다.

그 동안 일부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가 기업 수익극대화 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과 활동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는 기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친기업 노조를 세우고 이를 따르지 않은 기존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정직시키는 등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검찰은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차 임직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수년 째 10%대(2015년 정규직 16.9%ㆍ비정규직 2.8%)에 머무는 배경으로 이 같은 사용자의 노조 억압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고발된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한해 평균 580건에 달한다

이번 근절방안에 따르면 전국 47개 지방노동청은 7월 한 달간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1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감독에 나선다.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할 지청은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하며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는 상시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유형 분석,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다음달 초 전국 지방관서에 전달한다.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해 의심사례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가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근절안 시행과 함께 죄질이 나쁜 사업주는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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