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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마다 끊이지 않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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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입력
2019.03.28 19:10
수정
2019.03.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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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소한 진입도로, 시공사 선정 비리의혹, 추가분담금 등 다양한 이유로 불협화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A주거복합 건물 신축 부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A주거복합 건물 신축 부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A주거복합 건물 신축 부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A주거복합 건물 신축 부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이면도로를 메우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중 상당수가 협소한 진입도로와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 제기,추가 분담금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사와 주민,조합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북편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숲화성파크드림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주변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주민등 70여 명은 최근 인근 범어동 50의 2 일대에 추진 중인A 주거복합 신축건물 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성구청에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22년 완공 목표로 연면적 7만3,057㎡ 규모에지하4층 지상35층 아파트 304세대 오피스텔 102실 규모로 추진 중인 주거복합 신축건물의 교통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시행사 측은 △사업지 동측 2m 확대 △아파트ㆍ오피스텔 차량진출입구 분리 설치 △사업지 진출입구 도로모퉁이 회전반경 확대 △법정대수 489대보다 많은 576대 주차장확보 등의 교통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등은 “사업지 남ㆍ서측 도로는 평소에도 검찰청 직원과 민원인 방문, 불법주차 등으로 교통여건이 최악인데 110세대와 가게 10호 등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15년 생활한 B씨는 “시행사 측의교통대책은 인근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10년 인근 범어숲화성파크드림S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남측 도로를 확장했던 선례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주변 건물 매입이 쉽지 않아 진입도로 확장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이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주거복합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 평리6동 C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선정한 후 조합 내 분쟁으로 공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진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들을 업무상배임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조합장 측도 조합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조합장 측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고 발코니 확장 등 혜택이 더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안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으나 서구청은 “조합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고 차후 사업인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0일 입주 추가분담금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달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0일 입주 추가분담금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한편 달서구 장기동 D아파트 건설현장은 입주 전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과 건설사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조합원들은 당초 5월 완공 예정인 아파트에 무상입주키로 되어 있었으나 1월 중순 ‘가구 당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입주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합 측은 “발코니 확장과 지역난방을 채택하면서 추가분담금이 생겼다”고 해명했고 지난달 총회에서 조합원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절차나 문제는 조합규약이 우선이고 총회에서 조합원 의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 내 갈등이 발생하면 장기간 공사 추진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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