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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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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헌법에 위배”

입력
2015.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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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그동안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늘어났다.

아래는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

▲ 1905.4.20 =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12.4.1 =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53.6.5 =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 1989.3.14 =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으로 판단.

▲ 1990.6.30 =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1990.9.10 =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1993.3.11 = 1기 헌재,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2001.10.25 = 3기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권성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2008.10.30 =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 2010.3.18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통죄 폐지 의견 제시.

▲ 2011.8.8 =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5.2.26 =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 제시.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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