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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수사 방해로 특검 기간 연장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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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수사 방해로 특검 기간 연장 불가피해졌다

입력
2017.0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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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측에 “오는 28일 종료되는 1차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특검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국회 측의 요청을 받자 연장 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많은데 활동시한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의혹에서 박 대통령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하다 만 꼴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약속했던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며 특검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이 그동안 삼성 뇌물 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기업은 수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대로 특검 수사가 끝나면 일각에서 제기된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격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고,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수사는 손도 못 댔다. 블랙리스트로 일부 드러난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실태나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관제데모’의 실상 등 파헤칠 게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다. 황 대행은 지난 10일 “지금 시점에서 특검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청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야3당은 특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 특검법안을 발의해 두었다. 바른정당도 황 대행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총 열한 번의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거부된 경우는 두 번뿐이다.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연장 필요성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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