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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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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흘려 들어선 안 될 KDI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입력
2018.06.04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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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1~4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보수 야당 및 언론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 15%씩 올려야 한다. KDI는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내년 9만6,000명, 내후년 14만4,000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2020년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KDI는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제 분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다. KDI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 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KDI는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15%를 올리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OECD 최고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 붕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정부는 KDI 등의 조언을 경청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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