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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챙기자” 돈벌이 수단 된 장애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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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챙기자” 돈벌이 수단 된 장애활동지원사업

입력
2017.1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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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담합 통해 1,200여만원 부당 이득 적발

행정처리 등도 주먹구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거동이 어려운 세종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A기관의 경우 사업자와 서비스인력(활동보조인), 수급자가 담합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정부지원금 1,232만원 및 본인부담금 17만8,400원, 이자 11만4,490원 등 총 1,26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도, 받지도 않았다.

활동보조인 2명은 담당 장애인과 지원급여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거나 몽땅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 가운데 한 활동보조인은 시에 ‘A기관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A기관에 대해 영업정지(115일), 부당지급급여 환수 조치하고, 담합에 가담한 활동보조인에 대해선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수급자는 4개월 15일 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비스 기관들의 업무 처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6개 기관 모두 예산 지출원칙ㆍ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별 회계를 분리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을 소홀히 했다. 활동지원인력의 입ㆍ퇴사 보고 등도 제 때 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시는 또 서비스 수급자(315명)에게 개별 홍보문을 보내고, 사업기관에는 지원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 과장은 “A기관에 대해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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