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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靑문건 유출·허위 경위서'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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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靑문건 유출·허위 경위서' 혐의로 구속

입력
2014.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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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중대" 영장 발부, 조응천 공모여부 조사할 듯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 다량의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은닉, 무고 등 3가지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할 무렵,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근무시절 작성했던 각종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박스에 담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사무실로 보내 숨긴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됐다. 이들 문서 중 상당수는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에 의해 복사돼 동료인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세계일보 등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위와 최 경위도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지난 5~6월 청와대에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청와대 문건을 훔치고 유출했다는 허위의 ‘유출 경위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게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위 의혹 보도로 자신이 문건 유출자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반출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문건 작성 및 반출 문제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측의 박지만 미행설’ 문서도 허위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정윤회(59)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단계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려면 정씨가 검찰에 처벌 의사를 전해야 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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