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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세균조사 공개”… 맥도날드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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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세균조사 공개”… 맥도날드가 졌다

입력
2017.08.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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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38종 햄버거 위생실태 결과 공개

맥도날드만 기준치 이상 식중독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정부의 햄버거 세균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부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맥도날드측이 그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할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가 허용되지만, 표현내용의 진실 여부는 금지를 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맥도날드를 비롯한 시중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수거한 불고기버거에서 식약처고시 허용기준치(100/g)를 3.4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이 결과에 대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신뢰성없는 조사 결과를 무단 발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측은 “햄버거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규정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무시해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증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검사 절차나 결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고,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한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던 2015년 4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당시 소비자원이 6개 업체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내츄럴엔도텍은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판결 직후 햄버거 세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24개 제품과 5개 편의점 업체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의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나왔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으로, 소비자원은 각 업체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구입했다.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수거했다.

‘햄버거병’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HUS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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