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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ㆍ수사종결권 ‘檢 독점’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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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ㆍ수사종결권 ‘檢 독점’ 타당한가

입력
2018.03.30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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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무분별한 영장 통제 필요”

警 “검찰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것”

전문가 사이서도 의견 엇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영장심사제와 수사종결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다.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 측은 검찰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의 영장심사는 경찰이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 등을 위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우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사 영장심사는 법원 판단에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인 검사 자문을 받고, 인권 침해 소지 여부 등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겼다. 1963년 12월 시행된 개정 헌법에서 등장해 1987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기재돼 검찰 권한으로 인정돼 왔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핵심 주제였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다른 이름이 바로 ‘검사의 영장심사’다. 경찰은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미루거나 불필요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해 수사 방해 받거나 지체되고, 심지어 수사조차 불가능하기까지 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 수도권 경찰서 간부는 “검찰 방해를 받지 않고 사법통제의 주체인 판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심사 제도 폐기는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해당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검사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장 장치인 조항 삭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경찰에 대한 검사들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문 총장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 총장은 한발 물러서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통제를 받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수사권도 갖고, 느슨한 통제권도 유지하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라며 “경찰을 적절히 통제하고 법원의 정당한 법률 적용을 요구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위해 수사권은 놓되 사법통제권을 가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무분별하게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업무가 늘어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약을 받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된 수사종결권 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경찰은 맡았던 사건을 불기소하더라도 수사 자료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 종결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 측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경찰이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경찰이 부실 수사한 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부실수사에 따른 불기소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검찰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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