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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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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

입력
2018.06.05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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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놓고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관들은 침묵하고 있다. 직급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 사건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어른이자 핵심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반성이든 해명이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담긴 16건의 재판협력 사례 가운데 15건이 대법원 사건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 과거사 국가배상, 쌍용차 정리해고, KTX승무원 해고 사건 등 대부분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예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인 국가배상 사건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건을 제한하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일반채권처럼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인데, 국가폭력 피해의 소멸시효를 없애자는 그간의 논의를 무력화한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1ㆍ2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깨진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해 논란이 됐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 목적이나 적어도 청와대를 의식한 판결이 아니었겠냐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

지난 1월 대법관 13명은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사법부 내외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6명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진상 확인 과정 없이 입장 발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특별조사단 발표 뒤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관 누구도 ‘사법농단’ 사태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들은 그렇다 해도 7명의 해당 대법관들의 침묵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대법관들에게 쏠려 있다. 사법권 남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7명의 대법관이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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