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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공권력 남용 확인한 쌍용차 진압···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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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공권력 남용 확인한 쌍용차 진압···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입력
2018.08.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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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조 진압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사건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한 경찰력 행사 결정과 과잉 진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이 “노사협상 여지가 있다”며 진압에 반대하자,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 고용담당 노동비서관을 접촉해 진압작전 승인을 받았다.

진압 과정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는 물론 전례 없이 헬기까지 동원돼 공중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최루액을 뿌렸다. 대테러 작전이나 인질 구출이 목적인 경찰특공대를 노사 자율 해결이 원칙인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내외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된 테이저건 등 흉악범 제압 장비를 노조원 해산에 동원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사위의 지적대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자 국가폭력 행위다.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로 불거진 쌍용차 사태는 2015년 말 노사가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노력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가닥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복직 희망자 167명 중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직자 120명이 지금도 기약 없이 일자리 복귀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6월 김주중 조합원까지 포함,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내린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마저 불거진 상태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진압 당시 공권력 과잉 행사 및 피해 노동자 구제에는 눈감는 대신 되레 노조원을 상대로 국가 피해를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인적, 물적 피해는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계속 배상을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경찰은 조사위 권고대로 쌍용차 과잉 진압을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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