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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나와서 풀어봐”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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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나와서 풀어봐”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 또 발의

입력
2016.11.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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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격권 침해” 상임위 회부

“법 강제는 지나쳐” 현장선 반발

“오늘이 23일이니 23번 학생이 나와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가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17일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의 지도 및 관리를 위해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기재된 학생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로 학생 개인을 지칭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설 의원은 “교사 편의를 고려해 수업 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인 2013년 9월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 이미 한 차례 발의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당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의 직후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으로 교육활동을 통제하려는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인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교문위에만 묶여 있다 폐기됐다.

이번에도 한국교총의 입장은 같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소중한 인격체인 학생을 이름으로 호명하는 게 교사의 의무이긴 하지만, 구태를 벗겠다는 의지가 학교 현장에 확고한데도 굳이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교육계의 자발적 노력이 옳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선언적 규정을 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교권이 침해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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