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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땐 자주성 해쳐…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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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땐 자주성 해쳐… 제한 필요"

입력
2015.05.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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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설립 후 합법적 활동해 와

법적지위 박탈은 법원 판단 영역"

법외노조 판단 유보ㆍ평등권엔 침묵

대법까지 사활 건 공방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k.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k.co.kr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란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결도 유보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조 단결권 침해 인정 안 해

헌재는 교원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전까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지정된 교원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 된다는 것이다. 또 이 법에 의해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가진 상황에서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처한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교원노조의 지위 제한이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법 조항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입법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따라서 “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등권 침해 판단은 회피

이 사건 위헌제청을 했던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교원 특히 공무원도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을 일반 근로자, 교원과 유사한 전문직 근로자라든지, 공공성이 중대한 철도ㆍ항공운수ㆍ수도ㆍ병원ㆍ혈액공급 사업 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평등권 침해를 지적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평등권’이란 단어를 두 번만 언급했을 뿐이다. 헌재는 “정식교원들과 비교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문제는 법률조항이 구직 중인 교원이나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단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논리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이 외국의 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기준 등을 언급하며 해직자를 배제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고,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눈여겨 보지 않았다.

또 소수의견은 1명뿐

9명 재판관 중 다수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김이수 재판관 한 명이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도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남겼다.

김 재판관은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또 이미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고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받을 일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헌재는 해고자를 배제하는 교원노조법의 합법성과는 별도로, 해고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당국이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 그 통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나 이런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교조가 정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로 밀려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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