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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철 선심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규제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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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철 선심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규제 프리존’

입력
2016.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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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4개 시ㆍ도에 바이오ㆍ의약(충북), 자율주행 자동차(대구), 드론(전남) 등 전략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네거티브 규제완화 시스템, ‘규제혁신 3종 세트’ 등이 핵심내용이다.

네거티브 규제 완화 시스템은 다른 법령에 명문의 금지 조항만 없다면 규제가 없다고 본다. 일단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그레이존’ 해소와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신기술ㆍ융복합 기술 등 규제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판단키로 했다. 제품 출시 때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적용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ㆍ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한다. 또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은 3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각종 규제를 혁파해 신성장 산업의 싹을 틔우는 데 필수적 절차일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찮다. 당장 법안 대표 발의자인 강석훈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특별법을 19대 임시국회 내인 5월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 직전이라는 발표 시점상 ‘선심 정책’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도 크다. 이로 인해 입법이 20대 국회로 미뤄질 경우 일러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다.

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제특구와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할 것이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경제특구는 산업단지 혁신도시 유사특구 등을 포함해 200곳이나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지역특화산업, 산업클러스터 등과도 일부 중복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업은 벌써부터 투자유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안이 획기적 장치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단단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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