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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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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입력
2018.05.06 1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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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국하면 박해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란인 A씨는 2011년 8월 대한민국 입국 당시만 해도 신실한 이슬람교도였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에 지인을 따라 교회를 방문한 걸 계기로 삶이 180도 달라졌다. 이후 A씨는 해당 교회 외국인 선교부 이란 팀에 소속돼 활동을 이어 갔고, 2016년 3월 기독교로 개종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A씨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란에선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할 경우, 배교(背敎)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이에 A씨는 개종 후 바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차지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판사는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법 제1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A씨가 비록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고 해도 개종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가 지난 4년간 기독교 예배에 성실히 참석했고, 난민 면접 당시 다수의 질문에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는 답변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매년 7,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해도 승소비율이 1% 미만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입국 후 개종한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행정법원 설명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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