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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법인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행위 철저한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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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법인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행위 철저한 차단을

입력
2018.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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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보다는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결론은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서 공익법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 제시한 정황은 다양하다. 우선 조사대상인 5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들은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자산, 특히 소속 계열사 주식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전체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은 5.5%인 반면, 조사대상 법인의 주식 비중은 21.8%에 달했고, 그 중 74.1%가 계열사 주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지분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총수ㆍ친족ㆍ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이 138개(83.6%),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이 98개(59.4%)나 되는 점도 총수 지배력 강화 악용 개연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꼽혔다. 아울러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경우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이들 법인들이 학술ㆍ자선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가동하는 수입ㆍ지출 비중은 총수입의 30% 수준에 그쳐 전체 공익법인(평균 6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공익법인은 기부자산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벌인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려될 필요도 있다. 정부가 공익재단 기부 주식에 대해 기업별로 5% 한도에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경영 악습’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속 기업 지분율이 평균 2~3%에 불과하다지만, 그것만으로도 악용의 여지는 충분한 만큼 적절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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