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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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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6.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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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이 고조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0일 대통령 측근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낮 1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의 휴대폰 2개를 포함해 두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광고감독 차은택(47)씨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포레카 지분 획득을 위해 C사 측을 협박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2014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행사대행 용역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지난해 초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인을 채용하도록 KT 황창규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차씨의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을 11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2014년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매각에 착수했을 때부터 권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수뇌부가 차씨에게 포레카를 넘기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한국일보 10일자 1면).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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