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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외식업체 비리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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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외식업체 비리 수사 어디까지…

입력
201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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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ㆍ김호복 전 충주시장

억대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검찰 "횡령자금 사용처 끝까지 추적"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세무 공무원 등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외식 전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괴산군수와 김호복(67)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 전문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J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2009년 말 이 업체에 취직한 것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의 아들은 J사가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7월 퇴사했다.

국세청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직원 B(58)씨와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J사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이다.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J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A씨와 회사 가맹점 투자자들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자 분쟁에 개입해 고문료 형식으로 2억 7,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도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세무 로비자금을 전달한 B씨와 이를 수수한 C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이 열린다.

청주지검은 충북도선관위의 의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J사와 임 군수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풀기 위해 200억이 넘는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구속된 뒤 옥중 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괴산군은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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