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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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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입력
2015.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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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검사기준 현실화ㆍ부실검사 관리ㆍ감독 강화 내용

자동차 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실 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자동차 검사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전조등 검사가 주행 중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돼 있는 등 검사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도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브레이크 작동 불량 증상으로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에 종합검사를 의뢰해 "브레이크 패드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은 차량이 며칠 후 일반 정비업체 점검 결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고 패드를 교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단·민간 검사소 대부분이 검사 후 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통보하고 안전관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이나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 검사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 검사소는 민간 검사소와 달리 자동차 관련 내용을 감독받지 않아 지금껏 행정처분이 한 건도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단은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검사원을 1명만 파견하고도 이익금의 50%를 취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동차 전조등 검사 기준을 상향등에서 하향등으로 변경하고, 제동장치 검사시 차량 소유주가 차후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노후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단과 민간 검사소가 차량 소유주에게 검사원 및 검사절차, 차량의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공단이 민간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소로 운용할 경우 공단이 불공정 계약을 맺지 않도록 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 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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