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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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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충돌

입력
2015.06.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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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원격조종하던 카메라 장착 무인비행기 '드론'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상징물인 두오모 성당(사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탈리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원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42세와 39세, 35세의 한국인 남성 세 명은 22일 오전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 꼭대기 첨탑 주변으로 드론을 날리다, 경찰 출동에 당황해 드론 조종을 놓쳐 성당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두오모 성당의 유지·관리를 책임진 '베네란다 파브리카'라는 회사가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한국인들이 드론을 원격 조종하고 있자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남성 세명은 경찰이 갑자기 접근하자 순간적으로 드론에 대한 원격 조종을 하지 못했고, 하늘을 날던 드론은 두오모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에 장식된 마리아 동상 근처 테라스 지붕에 설치돼 있던 케이블에 부딪혔다. 이 케이블은 마리아 동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이 충돌로 케이블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베네란다 파브리카의 자체 조사 결과 두오모 성당 자체에는 거의 피해가 없다. 드론이 케이블에 부딪힌 다음 떨어지면서 테라스에 있던 조명등에 부딪혔지만 피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베네란다 파브리카는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경찰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크고 완공하는 데 600여 년이 걸린 두오모 성당의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드론을 조종한 이들을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밀라노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된 한국관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이탈리아에 입국했으며, 두오모 성당에 손상을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성당 주변에서 항공 촬영을 하려 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복 밀라노 총영사는 “밀라노 두오모 성당 주변은 비행금지 구역이고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남아 있던 3명 중 2명이 이날 밤늦게나마 풀려날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했다”고 말했다. 장 총영사는 또 “현지 경찰은 현행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밀라노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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