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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 근절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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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 근절 계기 삼아야

입력
2017.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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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1년을 구형 받은 유 대표에게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형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동안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했던 사법 현실에 비춰 의미가 크다.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기존 금속노조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하자 사용자 측이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용자 측이 사용한 노조파괴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파업에 나선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11명을 재해고 했다. 다수의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제2 노조를 설립하도록 하고 기존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에 항의하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다. 이 때문에 기존 노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린 조합원이 적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조합원 한광호씨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났다. 경비용역을 동원한 노조원 폭행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노조파괴 수법을 총동원했다는 소리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일을 키웠으니 이들의 책임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 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2심에서 또 다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 싸움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사용자 측은 부당 징계를 취소하고 고소와 고발을 멈추는 한편 해고자 18명도 복직시켜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유성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현대자동차의 개입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에 현대자동차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문건이 이미 공개돼 있는 만큼 이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을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고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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