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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논란에…서울시의회 공영장례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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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논란에…서울시의회 공영장례조례안 보류

입력
2017.12.28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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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ㆍ저소득층 장례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빠져 실효성 논란

대상 확대 등 재검토 뒤 상정키로

무연고 사망자 관 위에 놓인 국화꽃 두 송이. 나눔과나눔 제공
무연고 사망자 관 위에 놓인 국화꽃 두 송이. 나눔과나눔 제공

비싼 장례비용 때문에 가족의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본보 8월 24일자 1면)에 서울시의회가 ‘공영장례 조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넣을지 말지 진통을 겪으면서 올해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목표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의원은 11월 9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 당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고인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장례 지원단체 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등이 ‘지원 대상 범위’를 문제 삼았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葬祭)급여는 75만원뿐이고 이들의 유족 대부분도 장례비가 없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조례안으로는 가족 있는 무연고 사망자 양산이라는 상황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5억~6억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에 넣으면 2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20억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공영장례의) 첫발을 내딛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뒤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조례안은 공영장례 조례안으로 부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공영장례 조례안은 빨라도 다음 회기가 예정된 내년 2월에야 상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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