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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산업ㆍ고용 악영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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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산업ㆍ고용 악영향 최소화해야

입력
2017.08.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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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6월 29일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자동차 모델은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은 1년 뒤인 2018년 9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LTP)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도 EU 일정에 맞춰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경유차 배출시험을 실내가 아닌 실도로주행 방식(RDE)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RDE 적용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상당한 투자에 나서는 한편, WLTP에 대해서도 2019년 9월 시행을 상정하고 준비해 왔다. 그런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겪은 EU가 WLTP 적용을 서두르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부품개발 자회사를 둔 현대ㆍ기아차는 남은 1년 동안 대응이 가능하나 관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중견 자동차업체는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정부가 예정대로 WLTP를 적용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경유차 생산 및 판매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업체당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지목된 지 오래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9%가 노후 경유차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까닭이다. EU의 RDE와 WLTP는 세계 최강의 배출가스 규제책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현실에서 EU 일정에 맞춘 정부의 규제 강화를 막을 이유는 없다. 업계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만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합리적 대안도 내놓았다. WLTP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19년 9월부터 적용되는 RDE를 가능한 차종부터 조기 적용해 실질적 배출가스 저감 총량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WLTP 적용을 최대 3년간 늦추기로 했고, 경유차 비중이 낮은 미국은 아예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업체가 경유차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 1ㆍ2차 협력업체와 서비스망, 영업대리점 등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하되, 자동차산업 및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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