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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조속히 보완하고 입법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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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조속히 보완하고 입법화하길

입력
2016.10.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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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회기상의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의 의원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의장에게 보고했다. 20대 국회 들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계기로 촉발된 의원 특권 개혁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여러 특권의 내려놓기가 누락ㆍ완화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가 90일간의 활동을 마감하며 내놓은 최종 개혁안은 모두 25개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60일간 심사토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입법활동비(월 313만여원)와 국회참석수당(3만여원) 항목을 삭제해 기존 보수에 통합하고, 전체 세비의 15%를 삭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특권의 폐지ㆍ축소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돼 온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는 웬일인지 빠져 있다.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특수활동비의 축소 및 투명성 제고는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추후에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영수증 첨부 등 사용처를 밝힐 의무가 없는 탓에 상임위 위원장 개인 용도로 사용돼 숱한 물의를 빚었는데도 제대로 개혁의 칼을 대지 못한 셈이다. 큰 논란을 부른 친인척 보좌관 문제도 4촌 이내 친인척 채용금지로 완화돼 추진위 논의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 정도의 개혁안이라도 제대로 입법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다.정 의장은 추진위 개혁안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원특권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18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의원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로 입법화에 성공한 게 없다는 경험에 미루어 그리 미덥지 않다.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관련법 손질에 나서야만 실추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특권과 갑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가움을 똑똑히 인식해 그동안의 약속과 다짐에서 물러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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