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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여야 이견 첨예 ‘평행선’… 전자투표제 등 일부만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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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여야 이견 첨예 ‘평행선’… 전자투표제 등 일부만 통과 가능성

입력
2017.02.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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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야 4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중지를 모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첨예한 쟁점엔 여전히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여야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만 일정 부분 합의한 상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일부 조항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며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다른 사내ㆍ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고, 이 때 대주주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5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감사위원 선출 때는 3% 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원하는 이사에게 의결권(표)을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두 제도가 동시 도입되면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고 외국 자본의 이사회 진입이 용이해져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사 임기가 3년이고 대부분 기업에서 시차임기제(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날 종료되지 않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린다”며 “저마다 성향이 다른 외국자본이 이런 긴 기간 동안 연합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다는 가정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나 다중대표소송제는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여야는 두 사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총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 회사에 한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임무 태만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모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야권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도 적용 대상인 자회사 비율을 두고 야당(30~50%), 여당(100%)의 의견이 달라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상법개정 논의에 정부는 ‘신중론’ 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참석해 “(상법 개정과 같이) 기업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또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상법 개정 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동시 검토’와 궤를 같이하는 입장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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