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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소총 '부실 무기'로 만든 핵심장치 납품 방산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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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소총 '부실 무기'로 만든 핵심장치 납품 방산업자 징역 4년

입력
2015.10.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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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예산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해 수출까지 추진한 K11 복합형 소총을 엉터리로 만든 방산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28일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며 시험검사를 조작해 대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는 징역 2년을,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운용하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문제가 된 사격통제장비는 K11 복합소총이 목표물을 정확히 사격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제어장치다. 1대 납품단가가 1,300여만원으로 K11 복합소총 완성품 가격(1,530여만원)의 77%에 달하는 핵심 장비다. 군은 “K11 복합소총은 레이저 측정기와 열상표적탐지장치 등으로 폭발탄을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은폐된 적의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한 첨단무기”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씨 등은 사격통제장비가 격발 시 국방규격상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시험검사 장비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했다. 이후 엉터리 장비 250대를 납품해 이 중 42대의 공급대금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E사는 결국 나머지 대금 27억1,000여만원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실제 기준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군수품이 군에 보급되면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며 “우리 군의 군사력 또한 저하돼 국방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육군은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4,485억원을 들여 K11 복합소총을 개발한 뒤 1만5,000정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결함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사업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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