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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유령수술’ 철퇴... 법원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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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유령수술’ 철퇴... 법원 "8000만원 배상"

입력
2017.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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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비성형외과 의사 사용해 성형시술

서울중앙지법 “환자 신체ㆍ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직적으로 대리의사에 의한 성형수술(유령수술)을 진행한 강남 유명 G성형외과 원장이 8,000만원대 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원과 지연이자 1,17만원을 더해 총 8,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유령수술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3년 9월경 G성형외과병원에서 이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은 후 B씨가 직접 수술을 집도한다는 말을 믿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A씨가 수술비로 지불한 금액은 780만원. 하지만 의사 B씨는 수술 당시 A씨가 마취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 유령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유령수술이 이뤄진 것을 알게 된 A씨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Y씨 등을 상대로 수술비 780만원, 치료비 1,883만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모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 모르는 점을 이용해 실제 수술은 성형외과의사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치과ㆍ이비인후과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Y씨 등이 A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 유령수술을 진행한 것은 사기행위는 물론 A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미용성형시술을 의뢰 받은 의사는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B씨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A씨의 수술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에 B씨의 사용자인 유모씨 부부는 A씨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한국 법원이 이른바 '유령수술'을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훼손한 '공익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재산권이 아닌 신체권 및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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