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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터널 74%에 대피 유도등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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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터널 74%에 대피 유도등 전무

입력
2014.10.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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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역류 방지 제트팬 불량 수두룩

2012년 개통한 춘천과 양구를 잇는 배후령터널은 최첨단 방재 설비와 피난대피터널을 함께 갖추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개통한 춘천과 양구를 잇는 배후령터널은 최첨단 방재 설비와 피난대피터널을 함께 갖추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각종 도로상 터널 내부에 안전에 필수적인 대피 유도등과 연기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인 ‘제트팬’이 아예 없거나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 상 1,254개 터널 중 74%에 해당하는 925개에 대피 유도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9개 터널에 설치된 유도등도 모두 소방방재청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등 터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제트팬이 설치된 전국 181개 터널 가운데 71개를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10개 터널에 임계풍속(연기 역류를 방지하는 최소 풍속)을 유지할 수 없는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구례1터널 광양 방면의 경우 임계풍속은 애초 6.19m/s로 설계됐으나 측정 결과 4.26m/s에 불과해 31%나 부족했다. 화재 등으로 터널 내 연기가 발생했을 때 제트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들은 연기를 그대로 흡입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1년이 지난 올해 8월 뒤늦게 원인 조사ㆍ분석에 착수했을뿐 교체 등 추가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행 소방법 상 터널이 대피 유도등 설치 의무 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소방법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국토부의 위법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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