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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혐의 김철민 의원, 1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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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혐의 김철민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입력
2016.1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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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혐의는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총선과 관련, 위장 전입과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민(59ㆍ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9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자산 가치를 산정한 결과 신고액보다 적게 나왔다”며 “김 의원이 축소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15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공직선거법(위장전입)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때 2009년 32억 원을 투자했던 강원 춘천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 측이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 오전 11시30분으로 앞당겨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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