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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각서 쓰고 이혼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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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각서 쓰고 이혼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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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6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42)씨는 당시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고 헤어졌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며 원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됐기 때문이다. 전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으므로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양육비 지급 소송도 생각했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을 줄 알았던 A씨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화상담을 했고 그 해 6월부터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 가사소송법 상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 부모 중 한 쪽의 소득이 많거나 적어졌을 때, 혹은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긴 경우 등 각서를 쓴 시점, 혹은 양육비 판결을 받았을 시점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로 A씨는 전 남편과 합의했다. A씨는 “내가 쓴 각서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쁘다.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낸 우수사례집에는 A씨의 경우처럼 헤어진 비양육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가 이 기관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B(65)씨의 경우 딸(46)이 이혼한 뒤 손자를 양육하고 있지만 딸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처도 바꿔버리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고 이 기관은 B씨 대신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해 이례적으로 실질적 양육자가 친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B씨는 과거 양육비 245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0년 이혼 당시 아내에게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도 거부한 C(44)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급여에서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추심하기도 했다.

지난 해 3월 25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이혼 또는 미혼 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합의ㆍ소송ㆍ추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출범 후 8개월 동안 총 461건을 이행해 양육비 18억9,763만원을 받아냈다고 이 기관은 밝혔다. 정지아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은 “양육비는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올해는 비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여는 등 비양육자의 자발적인 양육비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전화 1644-6621.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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